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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90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문화유산 시설과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및 운행범위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원활한 이용 및 방문을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송 방법

구청장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 구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 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