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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0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드론 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드론 활용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4.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5.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 촉진과 드론 교육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서 그 성과가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