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시설공사에 대해 영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제6조에 따른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검사 이력 입력 및 관리
4.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
5.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