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3.>
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등 교육
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3.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5.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