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작동하여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2.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