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명소, 문화ㆍ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한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 문화예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계획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방안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 수요 분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3. 야간관광과 연계한 문화ㆍ예술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야간관광 홍보ㆍ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기획ㆍ운영
7. 야간관광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2. 야간관광 사업 추진 및 평가
3. 야간관광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야간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관광산업, 야간관광, 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