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