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문을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인문학을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인문정신문화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