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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9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이란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참여 취약계층”이란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친밀한 관계 유지나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른 회사 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7.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8. “단체작업장”이란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작업장을 말한다.
9. “기타작업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여 농가, 기업,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일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작업장을 말한다.
10. “봉사활동실비”란 일하는 밥퍼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경로당에 교통비, 식비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11. “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참여자 모집 및 배치 기준
3. 참여자 활동 지원 및 실비 지급 기준
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안전관리 및 교육 계획
6.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 대상 등

①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
2. 도지사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참여 취약계층
② 일하는 밥퍼 사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농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
4. 그 밖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일감 제공을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참여 시간 등

일하는 밥퍼 사업의 활동 참여는 1일 1회로 하며, 단체작업장은 2시간 이상, 기타작업장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봉사활동실비 지급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작업장의 경우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고려하여 현금 외에 지역화폐,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봉사활동실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참여자 활동 관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출석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실비
2.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일하는 밥퍼 사업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참여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및 협약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밥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