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이란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참여 취약계층”이란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친밀한 관계 유지나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른 회사 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7.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8. “단체작업장”이란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작업장을 말한다.
9. “기타작업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여 농가, 기업,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일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작업장을 말한다.
10. “봉사활동실비”란 일하는 밥퍼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경로당에 교통비, 식비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11. “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참여자 모집 및 배치 기준
3. 참여자 활동 지원 및 실비 지급 기준
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안전관리 및 교육 계획
6.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
2. 도지사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참여 취약계층
② 일하는 밥퍼 사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농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
4. 그 밖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일감 제공을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의 활동 참여는 1일 1회로 하며, 단체작업장은 2시간 이상, 기타작업장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작업장의 경우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고려하여 현금 외에 지역화폐,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봉사활동실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출석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실비
2.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일하는 밥퍼 사업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참여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밥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