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의 성별, 연령을 고려한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체육 및 여가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 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4. 노인의 건강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참여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정보화 교육 등 평생학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고령치유 등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들에 대한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를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을 비롯한 노인교통편익서비스 확충 지원 및 보행 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군의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 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5.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긴급전화의 설치,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자살ㆍ자해 시도 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 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과 관련해 공적 및 성적 등이 우수한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행사
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3. 노인 권익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4. 노인 공경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 공경, 효행 실천 등으로 모범을 보인 도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치유사업 관련 기반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3.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 노인복지ㆍ보건ㆍ문화ㆍ일자리ㆍ주택ㆍ교통ㆍ농업ㆍ산림 업무 소관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의 종사자
4.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