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인공지능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5. 인공지능 관련 기업성장 및 산ㆍ학ㆍ연ㆍ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요소 및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학술회의,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 창업ㆍ기술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활용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인공지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관련 사업 수행
3.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등 실태조사
4.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기술 지원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 수행
7. 그 밖에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처리ㆍ분석ㆍ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