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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9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1.>
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ㆍ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1.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사업(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신축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3.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
② 총사업비의 산정 등 사전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은「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준하여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1.>]

제7조

검증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1.>]

제8조

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7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