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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8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통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실정에 맞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역할 및 업무추진 절차
4.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고려하여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6조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도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공모사업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 등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모사업 진행상황, 상시 관리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 유치 및 선정결과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정보 유출 우려 등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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