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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8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5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 및 담당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책, 보건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행정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전,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2. 이행실적,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 업무평가
③ 도지사는 매년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절차 및 방법,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지정 및 운영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리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4. 도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이 긴급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매년 최초 개회되는 도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8조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