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사 연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 여성의 역사ㆍ생애ㆍ문화ㆍ사상 등의 연구를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성사 연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여성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전시ㆍ보존ㆍ공유 사업
2. 여성사 편찬, 영상 제작 관련 사업
3. 여성사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내 연구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① 도지사는 도 여성사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