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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884

경기도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4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안전용품의 범위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차량안전용품은 사용본거지를 경기도로 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최초 구입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에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으로 한다.
1. 눈부심 방지 및 열 차단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
2. 사고예방 및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
3.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 갖춰두는 물품
4. 그 밖에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차량용 물품(신규 자동차 구매 시 부착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제3조

보조금등의 지급신청 기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관계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3.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과세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증한 후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조금등 지급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에 보조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등의 지급 심사

① 도지사는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
②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통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

보조금등의 지급 방법

보조금등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대장의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등에 대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지급 대장에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