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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8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동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동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동사랑 상품권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동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안동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안동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