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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8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의 전당 설치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내에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헌액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고향사랑(고향의 발전 및 지역복리증진을 위한 기부)
2. 인재육성(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진흥)
3. 희망나눔(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
③ 헌액판은 기부 금액에 따라 대형판, 소형판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되, 내용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소속ㆍ단체명 또는 성명
2. 주민등록상 주소 및 출생지(시ㆍ군ㆍ구까지 표기)
3. 기타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시 누리집 내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자격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또는 단체 중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②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로서 각 부분의 공적은 있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1.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4조

선정위원회 구성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나주시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3.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있는 관계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선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의 전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의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받은 자를 선정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수당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후보자 추천

①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나주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2.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 있는 기관장
3. 만 19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추천자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추천 구비서류

명예의 전당 헌액자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기타 공적설명서에 필요한 증빙 또는 참고자료 1부
4. 반명함판 사진 2매

제10조

선정시기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예우

①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나주시 주요 행사 초청 및 예우, 헌액자 사례 홍보
2. 나주시 운영 주요 공공시설, 관광지 할인
3.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서 수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한다.

제12조

헌액 철회 등

시장은 헌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나주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