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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8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보은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의 범위

보은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