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은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