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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7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아트페어, 경매 구입을 포함한다),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을 시에서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품수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가치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 여부 결정
2. 작품 불용결정에 대한 사항
3.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ㆍ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제천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다만, 미술관 건립이 완료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관장으로 한다. ㆍ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공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공립미술관의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의 전문가로서 국공립미술관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하였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 논문을 제출한 사람 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작품의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및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품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작품
2.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

제13조

수집작품의 제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술관이 수집할 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1. 미술관 작품수집 업무 담당자
2. 시장이 선정하는 외부 근대ㆍ현대미술 전문가(위원회 위원 등)
② 제1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
③ 제안자가 수집 대상 작품을 제안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연구 등에 기초한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약력 등의 관련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하여 제작하는 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집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 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② 수집 대상 작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수집심의

① 위원회는 수집을 제안한 작품의 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④ 가격평가는 위원회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은 가격평가를 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제안한 작품에 대해서는 가치 및 가격평가를 할 수 없으며, 작품 제안 및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아트페어, 경매 구입

① 시장은 아트페어, 경매 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트페어, 경매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작품 기증ㆍ기탁 등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ㆍ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 제14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작품을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기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한다.
④ 시장은 기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례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 미술품 평가액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시장은 기탁의 경우, 작품 활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결정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소장작품 관리대상

시장은 수집한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작품의 관리

① 시장은 수집된 소장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작품(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작품은 미술관 개관 전까지는 미술관 업무 소관 부서장이 관리하며, 시 소유 수장고에 보관한다.
③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