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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7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은학교”란 영월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지원 사업
2. 농촌유학생 및 작은학교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
3. 지역 특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사업 홍보
5.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월군 또는 마을, 개인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농촌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영월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