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확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확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와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를 위한 시설개선
2. 친환경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 및 종사자 기술교육
3.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4. 그 밖에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