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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유아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은 시장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유아숲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제한

시장은 유아숲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및 음향 장비 설치,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