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우수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 인증 등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2. 고용증대 및 안정, 대규모투자 및 품질경영향상 등 건실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시책 또는 사업 참여 시 우대
2.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예우
4.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조세 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공무원은 우수기업인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