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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72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컴퓨터, 모바일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를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장비의 지원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