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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6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
6.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ㆍ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
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생산, 서비스 활성화 등에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등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