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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6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이용시설, 전문기관, 관할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