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3.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원 사업
3. 필요한 재원(財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피해농가로 한다.
1.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둘 것
2. 도 관할 농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2. 농작물 폐기
3.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금
4.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
4. 지원 방법 및 추진 일정 협의
② 재해대책반은 재해대책반의 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ㆍ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재해대책반의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