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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85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6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도심리지원단의 구성

① 도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 및 재해구호 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전라남도교육감 및 전라남도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5.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6.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 또는 심리지원 관련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7. 재난 또는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도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도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단장은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도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간사

① 도심리지원단에 도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8조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도심리지원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