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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5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6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창출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가치창출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가치창출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추진 전략
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가치창출가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2. 지역가치창출가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3. 지역가치창출가의 해외 진출 지원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5. 지역가치창출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및 관계기관 협력 지원
6. 지역가치창출가 교육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가치창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