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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5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6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유한 문화자원인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지역 경관 조성과 향토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
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돌담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