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소상공인”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3.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4. 청년소상공인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 개발 및 유통ㆍ홍보 지원
2. 경영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3. 시설 등 개선 지원
4.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등 협력 활성화 지원
5. 청년소상공인의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시ㆍ군, 유관기관, 청년소상공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