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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5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6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소상공인”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3.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4. 청년소상공인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 개발 및 유통ㆍ홍보 지원
2. 경영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3. 시설 등 개선 지원
4.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등 협력 활성화 지원
5. 청년소상공인의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시ㆍ군, 유관기관, 청년소상공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