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에 관계없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함)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3.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지역 선정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 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계획 및 시범사업 계획,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4. 그 밖에 인구‧사회복지‧경제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와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는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