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2. 질식소화덮개
3.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