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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5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2. 질식소화덮개
3.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제7조

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