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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4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3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울산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급서비스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언어통역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인력에 대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