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울산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언어통역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인력에 대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