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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4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예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의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예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6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

보조금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금전과 그 밖에 재산을 출연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예천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예천군 문화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여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이 운용 및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예천군 출연기금이 조성될 시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예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및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및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 서류 및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문화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예천군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