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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자치법규 225184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천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예천군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