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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4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예천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예천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