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