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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4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 및 생활업종 종사자나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에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소외ㆍ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 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위기가구 발굴 신고

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물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위기가구 관리

①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협력 및 홍보 등

① 시장과 사회보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수사항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