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①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관련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5.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