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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83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