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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3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거리예술가의 책무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거리예술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및 여건 마련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거리예술장소 지정 및 운영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예술장소(Busking Zone)
2. 거리예술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예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구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준수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