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