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5.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9조의10제3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제2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