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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3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8.>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을 말한다.
3. “업무 담당 부서”란 공무용 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 관리 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 결정으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7. “운전자”란 구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이용자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2. 구 또는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6.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및 노조활동에 지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공무용 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제5조

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 담당 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 관리 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무용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등
② 차량 관리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③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2.18.>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③ 이용자는 공무용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