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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3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와 강서구의회의 관리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보안사고 예방,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내 질서유지와 구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모든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이하 “구청사”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다. 보건소
라. 동행정복지센터
2. “부대시설”이란 청사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불법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집회 및 시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어 실시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의회에 대하여 각각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청사방호ㆍ관리

① 청사방호ㆍ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사
가. 총괄책임자: 총무국장
나. 방호책임자: 총무과장
다. 시설관리책임자: 재무과장
2. 구의회: 의회사무과장
3. 보건소: 보건소장
4. 동행정복지센터: 동장
② 총괄책임자는 청사방호ㆍ관리를 총괄한다.
③ 방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
3. 경찰ㆍ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사항 검토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사 내 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3.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제5조

방호대원

① 청사방호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원으로 구성한다.
1. 구청사: 당직근무자, 그 밖에 방호책임자가 지정한 직원
2. 구의회: 구의회 소속 직원
3.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해당 소속 직원
②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위반행위자 퇴거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③ 방호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 발령 시 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대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방호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청사 질서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1. 위험물질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유발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휴대한 자
2.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청사 내에서 물품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4.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자
5. 불법시위 목적의 도구를 소지한 자
6. 그 밖에 청사 내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누구든지 청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의 무단 설치, 변경 또는 훼손 행위
2. 업무 목적 외 체류하는 행위
3. 불법시위 또는 이를 위한 도구의 사용 행위
4. 위험물의 무단 반입 행위
5.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방해 행위
③ 구청장 또는 의장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출입제한, 퇴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3항의 조치를 구두 또는 별지의 문서로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경찰 또는 소방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