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회복과, 개별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회복과, 개별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모든 정책은 경계선지능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과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ㆍ현실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및 사회참여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제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4.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ㆍ 보급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ㆍ 지원사업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ㆍ 운영 사업
3.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6.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8.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연계 지원사업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자립훈련센터(이하 “자립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자립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자립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수탁자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2.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4. 경계선지능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동대문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당사자의 권리의식 함양을 위한 뉴스 등 미디어 매체를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관련 소관부서를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총괄부서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각 세부 지원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