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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1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05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수 증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3.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
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5.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6.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시ㆍ군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교직원 배치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국내외 연수기회의 우선 제공 및 업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작은학교지원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은 소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부모
2. 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학교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