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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81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05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립운동 역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나라 사랑 정신 증진을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4. “선양 행사”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사 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사업
3. 독립운동사 교육 예산 확보 및 운용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각종 행사 개최
3. 독립운동사 관련 동아리 운영
4.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항의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